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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6월부터 변경된 신청법을 알아야 합니다. 클릭만 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.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자
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때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확진자이면 전 국민 누구에게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.
하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 기준은 격리해제일 전월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.
1인 가구: 2,494,000원 2인 가구: 3,457,000원 3인 가구: 4,435,000원 4인 가구: 5,401,000원 5인 가구: 6,331,000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하기
'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' 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
주민센터 신청하기
아래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입 후 신분증과 확진 통보 문자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.
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기간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 확진 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기간이 23년 6월 1일에서 6월 5일까지 라면, 6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
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,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받습니다.
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● 세대원이 5명(아빠, 엄마, 아들, 할아버지, 아빠 친구)인 가구가 있습니다.
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자가 3명(아빠, 아들, 아빠 친구)있습니다.
● 세대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명( 아빠(지역), 엄마(직장), 아빠 친구(직장))입니다.
● 아빠, 엄마, 아들, 할아버지는 같은 가구입니다.
따라서 아빠(지역)와 엄마(직장)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94,564원(4인 혼합)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아빠 친구는 같은 가구가 아닙니다.
따라서 아빠 친구(직장)의 월 건강보험료가 88,753원(1인 직장)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변경사항
● 코로나 단계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변경됩니다.
● 자가격리는 6월 1일부터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됩니다. 만약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5일 동안 격리합니다.
● 마스크 착용은 의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됩니다.
●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.
※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.
● 해외여행 후 입국했을 때 3일 차 PCR 검사하지 않습니다.
●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, 코로나 백신 접종 무료, 코로나 치료제 무상 공급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됩니다.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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